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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무엇을처리하셧다는것인지

작성일
2013-04-03 15:04:39
작성자
조○○
진행상태:
답변완료 [교통/환경]
조회수 :
850
저번에 공사로인한 피해처리 글을한번 올렷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글을 쓰는이유는 
해당글의 민원이 처리되었다는 문자였습니다.
근데 처리? 무엇을 처리했다는 것인지
얼마나 소음이 심한지 측정등을 하러 오셨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공사도하지않을때 와서 측정하시면 뭐가 나옵니까?
열심히 시끄럽게 피해주며 공사하실때는 묵묵히 답도없으시다가 
공사쉬는날 와서 측정하고가시는게 맞는겁니까?
이것은 맞지않는 측정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뭐 측정기를 여기두시고
소음이 심할때마다 측정하기로 하셧으면서 측정기는 물론이고 연락도 없습니다
빠른 조치 꼭 해주십시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4-09 17:20:50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동문굿모닝힐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조치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문건설(주) 공사장을 점검한 결과 부지 조성을 위해 굴삭기로 임야 절토 후 토사 등을 트럭에 싣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귀하의 거주지 부지경계선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59dB(A)로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65dB(A)]이내였으나 순간 최대 소음치가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사관계자에게 장비 과부하 금지 및 상차작업 시 낙하높이를 최소화하여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담당자가 불시에 공사현장을 점검하였을 때 현장의 작업이 임시 중단되거나 부지경계선과 떨어진 지점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 소음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음․분진 등의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홈페이지 http://green.gsnd.net, ☎055-211-4121)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시면 동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외 환경 관련 생활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환경관리과(☎ 330-4961)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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