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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불법 현수막

작성일
2013-03-26 14:48:00
작성자
정○○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1035
외동 일동한신 아파트 정문앞과 후문쪽에는 현수막이 5개 이상이 1주일 이상 걸려있어도
전혀 단속이 없네요. 처음에는 1개가 붙더니만 이젠 계속늘어 넘 많이 걸려 지저분하네요.
시에서는 현수막 단속은 안하나요?
그리고 다른시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걷어가면 포상금을 준다는데 우리시에는 그런거 없나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4-01 17:48:33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불법현수막 단속요청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일동한신 아파트 정문과 후문 일원에 무단 부착된 불법현수막은 지난 3월 27일(수) 오후 즉시 철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현수막의 무단 부착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 생활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현수막 수거 시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불법현수막 수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전철 운행에 따른 막대한 MRG 재원부담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사정 상 이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포상금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내외동주민센터(☏330-839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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