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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불법 도장 분사로 인한 차량피해 조사요청

작성일
2013-03-26 18:18:15
작성자
하○○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799
지난주 3/19~20일경 저희 회사옆 신축공사 업체에서 공사시 기둥 프레임에 도장 페인트를 
바람부는 날 분사하여 저희회사에 주차중인 차량 20~25대 가량의 차량 전체에 페인트가 내려앉아
페인트 제거및 광택, 코팅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업체 책임자가 당일 확인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고, 공사업체가 견적을 받아 청구하면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몇칠뒤 견적을 받아 연락을 하였으나 만나기로한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량에 내려앉은 페인트제거가 더욱 어려워지므로 빠른시일내 수리하고 싶습니다.
빠른시일내 보상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사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4-03 18:09:35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인근 신축 공사장에서 날려온 페인트로 인해 회사에 주차 중이던 차량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귀사와 공사업체 간에 피해보상 등을 협의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우리 시의 직원이 통화를 한 바, 현재 차량의 수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모쪼록 두 업체 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로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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