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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방해배제 및 예방청구 해주세요

작성일
2013-03-20 10:01:52
작성자
신○○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807
진례면 송정리 416-13번지 신축건축물에 가려 지난겨울동안 인접대지 416-10번지의 태양열집열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난방과 전기사용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입었습니다.
416-14, 415-3 대지에 신축건물이 공사중에 있으며 완공후엔 인접대지 416-10번지의 태양열집열판은
무용지물이 되며 냉난방 및 전기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토지이용의 선후관계에 있어서 416-10대지상의 건물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3-27 18:00:41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신축건축물로 인한 일조권 피해 대책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진례면 송정리 416-14, 415-3번지 상 건축물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 건축허가(2012-허가민원과 -신축허가-865호)를 득한 후 공사 중에 있으며, 신청지 주변은 도시계획상 준주거지역으로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에 따른 일조권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진례면 송현리 416-10번지는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의 북측에 위치하여 건축물이 완공될 경우 태양열 집열판의 효율이 저하 될 것으로 추정되나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여 부득이 건축허가 처리 된 사항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조권 등의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홈페이지 : edc.me.go.kr, ☎055-211-4123)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시면 동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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