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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건축관련

작성일
2013-03-12 14:23:21
작성자
이○○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880
저는 김해시 어방동 1094-5번지(일반상업지역)의 토지를 1필지 가지고있는 사람입니다.
우후죽순으로 일반지역에 유흥시설이 들어서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조례가 있는점은 잘 이해하고 있은나, 현재의 실정은 어떠한가하면 모텔과 유흥업소가 어방동일대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텔은 조례에 해당 되는곳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의 토지는 인접한 모텔에서 주차장을 쓰고있지만 현재의 조례와 요즈음의 경기로써는 어떤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 재산세만 제가 내고 그냥 방치한채 약간의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고 있는데 그런사정을 알고있는 모텔주들은 베짱입니다.
토지를 팔려고해도 사정이 그러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비싼토지의 용도의 폭이 좁으니 주변 발전도 되지 않습니다.
인접모텔도 노후되고 시설도 미비합니다. 매도물건으로 나와있으나, 
노후되고 엘리베이트도 없다보니 
외부인이 매입하여 저의 토지를 일부사용하여 시설을 현대식으로
확장리모델링을 할려고 해도 허가가 나질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거래가 중단되고 있는실정입니다.
어차피 이지역은 유흥업소로 형성되어 있는곳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진사람들이 저의 토지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이지역의 거래활성화와 경기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것은 
해소되어야 되지않겠습니까. 완전히 죽어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모텔에서 사용중인 주차장인 토지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서 
일부 리모델링에 포함될수있는 방안을 마련 해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그래야 돈있는 사람이 다시 매입하여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것이고 사람이 있으면
주변의 상권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지역의 활성화를 생각하신다면 깊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3-14 17:21:58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모텔의 신규허가는 되지 않더라도 모텔에서 사용 중인 주차장 부지를 모텔 증축 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로 건축이 가능하나 모텔의 경우는 주거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하여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건축이 가능한 용도이며, 현재 모텔에서 사용 중인 주차장 부지를 모텔 증축 시 포함시켜 확장 리모델링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만, 기존 모텔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재축 또는 대수선(건폐율.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 할 수 있으며, 용도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한 경우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330-359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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