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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환경개선부담금 간제징수에 대하여

작성일
2013-03-13 15:02:20
작성자
박○○
진행상태:
답변완료 [교통/환경]
조회수 :
876
환경개선부담금 과다 연체자에 대한 강제징수방법이 본법 제20조에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징수할수있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시청 담당자인  황정철 씨의 의견에 따르면 집행을 하고 안하고는 담당 직원의 방침이지 외부에서 하라마라 하는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본건물의 연체 부담금은 800만원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서는 많은 액수입니다.담당으로서 인력이 모자라면 세무과나 징수과의 협조를 받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의 자세라고봅니다.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로서 끝을 낸다면 마직막처리는 누구가한단말입니까.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있는 공무원의 자세라고는 볼수없는 복무 형태라고 할수있습니다.본인은 본 건물의 번영회장으로서 재산세 환경부담금 등의 연체액에 대한 회수를 조속히함으로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철저한 세원관리 및 징수를 촉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3-20 17:36:26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직원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건 강제징수 요청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귀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징수를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건물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건에 대한 강제징수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징수(공매 등)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공사와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하여 우선 공매처리 타당성을 조사하고, 공매가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귀하께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환경관리과(☎330-3356)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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