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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무] 체납 재산세 징수에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작성일
2013-03-14 12:42:25
작성자
박○○
진행상태:
답변완료 [경제/세무]
조회수 :
895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징수방법이 신탁법에 의하며 위탁자에게 납부의무가 잇어 행정관청에서는 위탁자에게 독촉을 하고  위탁자가 자진납부를하지않으면 받을 길이 없어 아예포기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연구를 해보면 길이 보일수있는데도 이건 받을수없는 세금으로 아예회수불능으로 처리하는경우가일어나고있습니다.
지방세법 183조에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현재 사실상 소유하고있는자로 명문화되어있습니다.그러면 신탁재산의 경우에 대외적으로 보면 당연이 신탁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되어 소유자는 신탁회사가 분명합니다. 내부의 신탁계약에 의해 약정이 정해져 있으나 신탁재산의 처분과 처분 후 환가한 금액의 배분 순서까지 약정하여 있다면 이는 분명 사실상의 소유주는 신탁사입니다.그리고 신탁법37조에 의하면 수탁사는 납세관리인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탁자의 납세에 대한 관리를 한다고 해야할것입니다.
신탁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재산을 신탁사로 빼돌려 일체의 세금을 안내고 관리 또한 위탁함으로서 땅짚고 헤엄치는 악덕사업주가 많습니다.
최근 전주시 덕진구에서는 신탁사(수탁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보고 조세포탈혐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도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상부에 건의하여 해결하려는의지가 부족한게 요즘 철밥통공무원들의 복무자세 라고 생각되어 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이들에 대한 신뢰는 점점 떨어지는 형국입니다. 
대다수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철저히 연구하여 세금포탈을 막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3-20 17:35:11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체납 재산세 징수에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재산세는 위탁자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탁재산과 관련된 지방세 체납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법무부에서는 신탁법 규정을 악용한 지방세 징수금의 납부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법 개정을 위한 전담팀(Task Force)을 구성 중에 있으며, 지방세 징수금의 회피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대응 방안을 마련한 다음 그에 따른 신탁법 개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납세과 체납관리담당(☎330-3504)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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