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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건축물 대장의 명의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작성일
2013-03-06 20:25:00
작성자
황○○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1780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현주소 소유자의 아들입니다. 제가 여기다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저희 아버님께서 29년전(1984년도) 현 주소지를 부동산매매계약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지내시다가 우연히 이번에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토지대장은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으나 건물(집,창고,축사)이 전주인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등기도 미등기 상태이구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잡고자 면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건축물대장에 전주인의 이름만 명기되어 있고 주민번호도 명기되어 있지 않아 전주인이 직접와서 고쳐야 된다고 그러더군요.. 등기소,김해시청 건축과,허가민원과등 찾아 가보았지만 똑같은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전주인의 연락처도 모를뿐더러 이분의 생사도 알 수 없는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황당하네요.
다행히 아버님께서 1984년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 건물취득세 납부영수증 등 증빙할만한 자료들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3-12 18:28:38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촌면 천곡리 823-2번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상의 명의변경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물 등기부등본 없이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먼저 건축물의 소유권 정리를 관할하는 등기관서 또는 법무사 등의 안내를 받아 건물의 등기를 선행하여야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변경이 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전 소유자의 연락처는 물론 생사 조차 알 수 없어 등기이전 또한 막막하다 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4항에는 신청인이 제3자인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의 초본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부친이 부동산을 매매하였던 당시는 주민등록자료가 전산화되기 이전이며 서류상에 남아있는 전 소유자의 성명과 일시 거주 하였던 주소만으로는 관할 주촌면에서도 현재의 주민등록표의 초본 열람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귀하의 사정에는 공감이 되나 우리 시에도 달리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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