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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난] 대청천 생태하천 탐방에 대한 김해시 답글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작성일
2013-03-04 14:36:55
작성자
허○○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재난]
조회수 :
1178

저의 질문-->김해시 답변-->저의 반박 및 의견

저의 질문-->김해시 답변-->저의 반박 및 의견

일전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구역 탐방을 하고 
몇가지 의문과 질문을 드렸는데 답글이 올라와서 반박글을 올립니다.
생활하수 유입문제에 대한 언급 등 몇 가지 사안은 올리지 않아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대해 감사드리며
여전히 이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재질문과 반박하는 글을 올립니다.
법적용에 관한 질문은 반드시 유권해석을 첨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3-12 18:27:29
  • 유사시공사례사진.hwp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우리 시의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조성되고 있지 않다고 건의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속이 빠른 하천임은 인정하나 현장의 보는 유속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없게 시공되어 있고, 유속이 빠른 구간에 자연석 쌓기로 둔치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낙차보 17개소에 대한 수리(水理) 검토 결과 5개소는 유속 변화가 미비하여 철거하였으나 나머지 12개소는 유속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통수단면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생태하천에 부합될 수 있는 시설물로 재검토 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청천 유속은 최소 2.14m/sec, 최대 4.16m/sec로 조경석 쌓기에 대한  수리(水理)검토 결과 80~100년 빈도 유속에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조경석 경쟁입찰 당시 기존의 암석과 색상이나 성질이 비슷한 것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지 않았으며, 조경석은 2012년 11월 1일 이후 조달등록이 보류 되었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 당시 조항의 문구 표기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 시 특별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색상은 일반 화강석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재질이나 규격, 기능면에서 한국표준산업규격에 적합한 보라석이 경쟁 입찰로 선정․납품되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전국 조경석 납품업체가 조달청과 계약이 만료되어 2012년 11월 1일 이후 조경석에 대한 조달 등록이 보류된 것은 맞으나, 대청천 내 시공되어 있는 조경석은 그 이전에 계약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 지난번 답변글에 첨부된 보라석 시공사진은 본 공사와는 시공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의견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요청에 따라 대청천과 유사한 시공사례 사진을 다시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라석 생산지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요청하신 설계서 및 변경 내역, 도면 열람은 현장 감리단에 문의(☎331-9658)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건설과 하천시설담당(☎330-381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청천 777번지 일원의 비닐하우스의 설치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내‘개간행위’가 적법했는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간’이란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이나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임야 등을 농지로 개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장유면 대청리 777번지 일원 토지의 경우에는 지목이 ‘전, 답’으로서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개간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에게 확인한 바, 전 토지소유주가 판매를 위한 묘목 등을 재배한 적이 있으며 이후 현재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되기 전 몇 년간 휴경지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1호 사목에 따라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행위 중 채소․연초 등의 재배용 비닐하우스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도시계획과(☎330-358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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