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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김해시장님 귀하

작성일
2013-02-22 15:48:38
작성자
정○○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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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균열부분입니다

옹벽 균열부분입니다

먼저 김해시청 허가민원과의 소음 및 비산먼지에 따른 벌금 부과하였다는 통보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원인 저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현 민원인의 집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을 해당 부서에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시장님께 하소연 합니다.
1. 보강토 옹벽R부분의 균열 발생(사진 첨부)
 상기구간의 높이10m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생활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불안합니다. 본 구조물에 대하여 자격기관의 안정성 검토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오며 10m이상의 구조물이 설치될 경우 아래에서 생활하고있는 주민의 의견은 무시되어도 관련이 없는지 묻고 싶으며, 본 건물을 지휘감독하는 시청의 건축과에서 보다 안정된 2단 구조물도 가능하였으나 직각으로 시공하도록 허가한 부분도 의구심이 생깁니다. 안정성 검토없이 시공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재시공토록 조치 바라오며 사업지의 성토 또한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재생골재로 성토되고 있어 강우시 하부생활 주민인 본 민원인은 용수누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수관도 끝처리없이 노출되어 있어 이 또한 피해원인이 될 수있습니다. 시정 바라오며 공사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법하게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설계기준에 적합한지도 알려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3-05 17:23:50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상동면 우계리에 신축중인 공장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동면 우계리 611-1번지 일원의 ㈜한국에스지유 공장은 설립승인 시 옹벽구조물에 대한 토목구조기술사의 설계 및 지형에 맞는 부지조성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이 되었으며, 현재는 공장 건축물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시공 감리를 두어 착공에서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부지안정성, 설계시공 여부, 피해방지 등 공사 전반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옹벽의 균열에 대한 안정성 검토, 사업지 성토 및 건설폐기물 매립, 용수누출 문제 등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감리자(로템건축)에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상동면 우계리 612번지 일원은 2013년 2월 1일 ㈜에트마(대표 윤성부) 업체의 신청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허가민원과 공장설립담당(☎330- 330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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