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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시장님, 이제는 명동일반산업단지의 결말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13-02-07 20:32:26
작성자
박○○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1843
수고하십니다. 
명동일반산업단지의 관련 해당 지주입니다.

김해시 도시개발과-8663 (2012.10.10)호에 의하면 명동일반산업단지의 지정 해제를 위해 『행정절차법』제22조에 의한 청문을 개최할 예정이므로, 지정 해제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서를 도시개발과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명동일반산업단지는 마땅하게 지정해제 되어져야 한다는 굳건한 취지의 내용을 별지로 첨부하여 의견제출서를 빠른 등기우편(등기접수일자: 2012년 10월 15일, 등기번호:16672-0211-6071, 수취인:도시개발과)으로 기한(2012년 10월 18일)내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란에 “ 청문회 개최시 공개 혹은 방청가능 여부와 사전에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통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 모바일 문자로 통지시 수신가능) 그리고, 청문회 개최 결과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등이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해주시거나 관련 청문조서등을 공개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명동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몇가지 질문을 세분화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관련업무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최종 권한자의 책임있고 명확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김해시장님이 명동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면 김해시장님이 직접 본 민원에 대한 확답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과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명동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여부 및 실시하셨다면 언제 개최를 했고, 청문회 자체의 공개여부를 밝혀주시고, 또한 청문회를 통하여 김해시는 명동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그 방향을 설정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나 그 방향을 도출하게된 과정에서의 경과사항 등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본인이 의견제출서에 기타사항란에도 적시 했지만, 청문조서등을 공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혹시 형식적인 청구절차를 통해서 공개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예정되었던 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와 앞으로 언제 개최할 예정인지를 상세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3. 김해시는 2012년 10월경에 청문회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는 공문을 보내고 난뒤 어떤 통지나 공개적인 공고나 진행상황등의 어떤 형태로든지 관련 지주들의 눈이나 귀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명동일반산업단지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 실시할 행정사항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2012년 10월 16일 오전 10시경에 ‘하이원’이라는 회사의 직원이라는 윤**씨로부터 유선으로 연락이 왔는데, 자신들이 최초의 민간사업시행자인 한림테크로부터 사업권을 승계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2012년 9월 27일자로 ‘(주)한림테크’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김해시 고시 제 2012-159 호)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업시행자로서 취소 처분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사업권을 승계받았다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느냐가 진정으로 아주 큰 의문인데, 혹시 한림테크라는 최초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새로운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사업권을 승계받고 난후에, 김해시는 형식적으로 한림테크의 사업시행권을 지정취소 처분을 하여, 관련 지주들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한림테크의 사업시행권을 하이원이라는 회사에 자연스러운 승계가 되도록 방조하거나 묵인해주신 것은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5. 명동일반산업단지의 지정 해제에 따른 청문회를 받은 객체는 구체적으로 누구이었는 지도 알려 주시기를 바라며, ‘하이원’이라는 회사는 본 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으며, 또한 ‘한림테크’와 ‘하이원’이라는 회사는 서로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 사업자이며, 어떻게 새로운 민간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에 사업시행권을 양도받아서 사업시행자의 자격으로, 관련 지주들이 지정해제에 따른 의견서 제출하는 기간에, 유선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여 사업 해제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질문할 수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어떤 전후사정이 있었는지 ‘하이원’이라는 회사의 명동일반산업단지와의 관련성 및 실체을 속시원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김해시 도시개발과를 비롯한 명동일반산업단지 관련 김해시 행정부서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2010년 7월 29일 명동일반산업단지계획이 지정 고시된 이후에 2년 6개월이 훨씬 지난 현 시점에서, 가장 기초적인 필요적 토지보상협의회 구성도 제대로 못한 현실에서 아직까지 명동일반산업단지의 지정해제 고시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하물며 이렇게 본 사업은 아무런 일관성있는 지향점도 없이 표류만 계속해야 하고, 그에 따른 관련 지주들은 재산권행사를 침해받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약없이 정신적 ․ 경제적인 피해를 돌이킬 수 없게 치명적으로 입어야만이 김해시는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7. 김해시는 대다수가 김해시 주민인 지주들의 이익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대변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의 2년 6개월 동안 당초의 민간사업시행자가 진정성과 공익사업시행자로서의 관련지주들과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관련 지주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했다면, 지금처럼 사업이 마침표가 보이지 않는 답보상태가 아니라, 벌써 공사가 착공해서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공사 완료가 다 되어갈 수도 있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가망성이 없는 사업이라 벌써 사업이 지정해제되어 관련지주들이 평온하게 생업에만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시간동안 관련 민간사업시행자와 김해시는 토지보상협의회 구성도 못 했거니와, 재감정평가의 기간도 훨씬 지난 시점에서 재감정평가도 안 했으며, 특히 민간시업시행자는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한 협의보상 토지만을 확보해서 나머지 지주들은 그냥 수용절차로 몰고 가려는 듯,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꼼수를 부리는 듯,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선별된 지주들에게만 적극적으로 보상협의에 임했으나 그것마저 자금확보등의 문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요?
현 시점에서 김해시측에서는 무엇을 망설이고 있으며 무엇을 준비하느라 관련 지주들에게 이렇게 무관심으로 일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청문회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 하나를 개인별로 보내주고, 그 이후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지주들은 그냥 김해시 청사 앞의 공고 게시판만 낮이나 밤이나 들여다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8. 앞으로 더 몇 년 간을 본인 소유의 사유재산을 김해시만의 독특하게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겨우 2년 6개월 지났을 뿐인가요? 혹시 새로운 민간시행자가 지정되었습니까? 새로운 민간시행자들이 또다시 앞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을 벌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관련 지주들은 끝까지 ‘수인의 의무’밖에 없는 것입니까? 관련 기초자치단체 잘못 만난 덕분에 그냥 참고 견뎌서, 아주 아주 오랜 시간이 더 흐른 뒤에 민간사업시행자가 우여곡절 끝에 사업완료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을 기다려서, 그냥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보상금 몇푼만을 손에 쥐고 모두 폐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관련 지주들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수인의 의무’ 만을 다해야 하는 지 묻고 싶습니다.

9. 만약 새로운 사업시행자등이 사업연장을 받거나 한다면, 그에 따른 지주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비록 공익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김해시는 지주들의 고통은 고려하지도 않고, 앞으로 몇 년이 더 소요될 지라도 기필코 민간사업시행자의 사업준공이 완료되는 것을 끝까지 지원할 것인가요? 정말로 이번에도 혹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사업기간 연장등을 발표하신다면 그것은 관련 김해시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행정력의 남용이나 일탈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련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적으로 특별한 혜택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에 따른 행정적이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있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도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해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 작년에 제가 명동일반산업단지의 민간사업시행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대처하는 사업시행방식에 대한 회의감과 김해시의 소극적인 본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 행사로 인하여, 속에 열불이 나고 홧병이 생길 듯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명동일반산업단지에 관해서 김해시에 여러 번 문의하고 호소했을 때, 참 정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기다렸다는 듯이 중복 ․ 반복민원으로 몰고 갔던, 시대에 뒤떨지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명동일반산업단지의 관련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이번에는 처음부터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 
 이번의 본 민원에 대해서는 명동일반산업단지 업무관련 김해시의 해당부서의 마지막 결재권자나 최종 권한을 가지신 분 혹은 그 권한자가 혹시 김해시장님이시라 할지라도 꼭 저의 민원을 직접 챙겨서 본 명동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김해시의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해시장님께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한 해 예산이 1조 원 대를 돌파하는 등 김해시가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로서 양적으로만 팽창할 것이 아니라, 단지 힘없고 줄없는 이유만으로 수년째 타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관련 주민의 답답한 현실을 천만분의 일이라도 한번 쯤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헤아려주셔서, 김해시정이 질적인 면에서도 조금이나마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2-13 17:01:19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명동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와 새로운 사업자 지정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동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여부와 청문조서 공개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동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에 따른 청문은 2012년 10월 29일 비공개로 개최되었으며 청문조서는 『행정절차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청문 당사자에 한하여 열람과 확인이 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민간사업자 지정 여부와 하이원의 사업승계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문 개최에 앞서 2012년 10월 18일 ㈜한림테크가 우리 시를 상대로 명동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명동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에 따른 청문의 당사자는 ㈜한림테크이며 청문 시 ㈜한림테크의 지분을 가진 회사가 하이원 개발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하이원 개발에서 귀하께 산업단지 지정해제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문의한 의도는 우리 시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동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가 되지 않은 사유와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새로운 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바 없습니다. 현재 법원의 결정으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 처분이 집행정지 되었으며 따라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 조치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도시개발과 산업단지조성담당(☎330-68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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