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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무등록 오십만원 과태료 이것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작성일
2013-02-10 07:45:59
작성자
신○○
진행상태:
답변완료 [교통/환경]
조회수 :
1661
50CC 오토바이를 2012년 10월 이십만원에 구입후 등록을 할려고  경찰서 오토바이 대리점에 문의 하니
2012년에 오토바이 등록은 개인사업자의 수입이 없어 등록의무화는 모른다는 답변을 듣고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는 사고자만 알게 되는 것이
제도 적으로 오토바이 대리점 또는 관련 기관의 홍보부족,지침등이 확실히 구분 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저는 1950년생으로 경비업무중 2013년 1월21일 사고시 지각으로 인한 해고를 당하여
지금은 생계가 막막한 실정으로 삶을 포기 하고픈 심정입니다
45세이상은 입사 지원서는 아예보지도 않는 어려운 상황에 마지막 길을 선택하게 환경을 주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시장님께서 이점 심사숙고 하셔서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2-16 12:59:26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이륜자동차 미등록과태료 처분 면제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였을 경우 사용신고를 한 후에 운행하여야 함에도 무단으로 운행하다가 김해서부경찰서에 적발되어 2013년 2월 6일 우리 시로 통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경신청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 상황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만 과태료는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행정벌로서 우리 시에서 이를 면제해 드릴 수는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20%가 감경된 것으로 2월 말까지 납부를 하시게 되면 감경된 40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만약 2월 말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3월 중순경에 정상금액인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때 과태료 고지서와 이의신청서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시 관할법원으로 송부하게 되며 이후 법원의 결정을 거쳐 과태료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반드시 감액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를 하시든지 정상부과 후 이의신청을 하시든지 잘 생각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330-28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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