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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2003년부터 2013년 지금 진행중 완충녹지 불허가 무효건 통보 (해결바람)

작성일
2013-01-08 10:29:55
작성자
서○○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3259
1.김해도시관리 계획(시설: 완충녹지)149번지 무효건 통보 

2. 2003년부터 2012년 지금 진행중 불허가 무효건 통보 (해결바람) 
이름 서성미 2003년6월17일 부터 
인터넷과 민원서류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의 신청을 하고 있음 
"법적"으로 풍유동 149번지는 김해시청에서 
"설치물(화단등)임의로 절대 마음대로 하지 못함을 공고함" 
7년동안 서류 접수 금액을 무료로 함에 공고함 
서류점수를 방해시 모든 문제가 있을 경우 허가과 책임 

2011년 12월 29일 풍유동 149번지를 민원제기중에 

도시계획과 담당자 고병진이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완충녹지로 지역으로 임의로 정함. 

법적으로 어긋난 완충녹지 선택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 풍유동 149번지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 

가 바람. 


참고 : 설명은 및 사유에 있음 



김해시청" 
(이의신청)허가 서류를 접수하였으니 
검토후 주소지로 서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없어지거나 불이익이 있을시 
김해시 시장및 형질 변경 허가과(현황보고 도로과) 에서 책임짐 

%149 번지 도로앞 절대 화단, 가로수 심지 말것을 공고함 
(공원녹지과 책임) 

2006년 7월 10일 부터 수해피해신고 하였지만 방치함 
농사를 짓지 못하여 2008년 4월 10일 부터 휴경하였음 
풍유동 주유소 224-1번지 풍유동 주유소를 허가해 주어서 
양옆 3m-5m 높이 배수로가 없어서 물이 배수가 되지않고 
농토로 흘러들어 농사를 짓지못함 
김해시청에 신고하였지만 무시함 
이에 옆 주유소와 똑같이 풍유동 149번지 토지 높이를 5m 
높여 주기 바랍니다. 
(허가과 현황보고 도시과에 공고함) 
또 쓰레기 페기물 버릴시 (청소과 책임 공고함) 
.....................................................................................
 

수신:김해시청 

참조: 김해시장 및 허가과 담당자 


발신:서성미 

제목:김해시풍유동 149번지 휴게소 허가건(불허가 종결 무효건 통보) 

1. 2003년 6월17일자 접수 6월 31일 허가건을 받는다고 해서 

김해시청허가과에 접수 했음 

2. 6월 17일자 개발행위 신청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의하면 법률상 금지가 없음을 접수하는 그날부터 

국토이용 계획 확인서 법에 따라 허가 할수 있음을 볼수있음 


-아래- 


1.이풍유동 149번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 음식점)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규정에는 2003년 

6월 17일 접수날부터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임을 알수 있었음 

이허가건은 김해시청에서 민원을 무시했음: 허가 할수 있는 지역 

임을 서류로 증명함 

2.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첩부합니다. 


-아래사항- 


2003년 6월 17일 그린생활휴게음식점 신축고자 할때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 


1. 시행령에 용도지역 건축제한 사항이 없었음 


2. (토목공사) 삼양기술단 소장유모씨에게 1종과 주민등록등을 

신청을 했음 

그러나 김해시청 허과가와 도시과에 접수를 할때는 담당자(이종호) 

씨와 토목공사 유모씨가 조작을 해서 1종이 아닌 2종으로 

접수가 되어 있어서 불허가 통보를 받았음. 

%김해시청에서 시키고 조작했음 

<그뒤에 담당자가 이종호에서 계장 강정기,담당자 이원식으로 바뀐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조작된 사실과 불합리한 불허가 통보를 알면서도 허가를 내어 주지 않음>
 
3.불허가 통보를 보낼때 현주소지를 보내지 않고 개발행위 제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김해시청은 3번씩 이나 고의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 다른 주소지로 불허가 통보를 했음/
 

4. 토목공사 서류접수 대행비는 문제가 되니까 일부만 돌려 받았음 


5. 옆토지 풍유동(224-1번지) 와 똑같이 접수를 했음: 주유소 허가는 강모씨에게 허가 해줌 

소유기간: 강모씨는" 등기되기전" 김해시청 감사계에 조사를 했음 
접수2003년3월14일 김해시청 

받았음 

2003년 3월 17일 등기 ~ 5월 1일 허가 해줌 

@이문제 점은 등기되기전 단: 시일내에 1달~2달 허가해줌 

(민원인 : 10년씩 되 토지를 왜 못해주는지 부당함) 

민원인에게는 불공평하게 불허가 통보를 해야합니까! 

꼭 허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사항 : 민원인 대해서 법적으로 중복된다고 공백처리 

해야 되겠습니까?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 신청 접수함* 


2008 .10월.19일 
서 성 미 2003년6월17일 부터 
인터넷과 민원서류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의 신청을 하고 있음 
"법적"으로 풍유동 149번지는 김해시청에서 
"설치물을 임의로 절대 마음대로 하지 못함을 공고함" 
6년동안 서류 접수 금액을 무료로 함에 공고함 
서류점수를 방해시 모든 문제가 있을 경우 허가과 책임 

참고 : 설명은 및 사유에 있음 



김해시청" 
(이의신청)허가 서류를 접수하였으니 
검토후 주소지로 서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없어지거나 불이익이 있을시 
김해시 시장및 형질 변경 허가과(현황보고 도로과) 에서 책임짐 

%149 번지 도로앞 절대 화단, 가로수 심지 말것을 공고함 
(공원녹지과 책임) 

2006년 7월 10일 부터 수해피해신고 하였지만 방치함 
농사를 짓지 못하여 2008년 4월 10일 부터 휴경하였음 
풍유동 주유소 224-1번지 풍유동 주유소를 허가해 주어서 
양옆 3m-5m 높이 배수로가 없어서 물이 배수가 되지않고 
농토로 흘러들어 농사를 짓지못함 
김해시청에 신고하였지만 무시함 
이에 옆 주유소와 똑같이 풍유동 149번지 토지 높이를 5m 
높여 주기 바랍니다. 
(허가과 현황보고 도시과에 공고함) 
또 쓰레기 페기물 버릴시 (청소과 책임 공고함) 
.....................................................................................
 

수신:김해시청 

참조: 김해시장 및 허가과 담당자 


발신:서성미 

제목:김해시풍유동 149번지 휴게소 허가건(불허가 종결 무효건 통보) 

1. 2003년 6월17일자 접수 6월 31일 허가건을 받는다고 해서 

김해시청허가과에 접수 했음 

2. 6월 17일자 개발행위 신청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의하면 법률상 금지가 없음을 접수하는 그날부터 

국토이용 계획 확인서 법에 따라 허가 할수 있음을 볼수있음 


-아래- 


1.이풍유동 149번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 음식점)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규정에는 2003년 

6월 17일 접수날부터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임을 알수 있었음 

이허가건은 김해시청에서 민원을 무시했음: 허가 할수 있는 지역 

임을 서류로 증명함 

2.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첩부합니다. 


-아래사항- 


2003년 6월 17일 그린생활휴게음식점 신축고자 할때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 


1. 시행령에 용도지역 건축제한 사항이 없었음 


2. (토목공사) 삼양기술단 소장유모씨에게 1종과 주민등록등을 

신청을 했음 

그러나 김해시청 허과가와 도시과에 접수를 할때는 담당자(이종호) 

씨와 토목공사 유모씨가 조작을 해서 1종이 아닌 2종으로 

접수가 되어 있어서 불허가 통보를 받았음. 

%김해시청에서 시키고 조작했음 


3.불허가 통보를 보낼때 현주소지를 보내지 않고 개발행위 제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김해시청은 3번씩 이나 고의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 다른 주소지로 불허가 통보를 했음/
 

4. 토목공사 서류접수 대행비는 문제가 되니까 일부만 돌려 받았음 


5. 옆토지 풍유동(224-1번지) 와 똑같이 접수를 했음: 주유소 허가는 강모씨에게 허가 해줌 

소유기간: 강모씨는" 등기되기전" 김해시청 감사계에 조사를 했음 
접수2003년3월14일 김해시청 

받았음 

2003년 3월 17일 등기 ~ 5월 1일 허가 해줌 

@이문제 점은 등기되기전 단: 시일내에 1달~2달 허가해줌 

(민원인 : 10년씩 되 토지를 왜 못해주는지 부당함) 

민원인에게는 불공평하게 불허가 통보를 해야합니까! 

꼭 허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사항 : 민원인 대해서 법적으로 중복된다고 공백처리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실을 알고있던 그당시 담당자 김무년, 담당계장 이완수, 허가 민원과장 박진태, 허가과 김정호 

위의 사람들이 알고있으나 아직도 허가가 되지 않고 있음.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 신청 접수함* 진행중... 

2003년부터 2013년 현재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확인도 안하고 중복게시글이라고 성의도 없이 답변만 하고 있는 실정임 
나중에 홈폐이지 관리자도 책임을 물을것임. 

2013년 1월 8일 
서 성 미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1-09 10:28:42
안녕하십니까? 
『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우리 시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세차례 이상 제기하신 동일 반복민원으로 이미 답변이 되었으니 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의 민원이 계속될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별도의 답변 없이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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