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13년 1월 시정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청천의 상류인 대청계곡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차장을 추가로 신설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차장 추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예정 장소(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112-121번지)는 바로 맞은편에 이미 1년여 전에 주차장이 신설된 곳이기도 합니다.
김해시는 그렇지 않아도 무분별한 불법 난개발로 자연녹지가 엄청나게 훼손된 대청계곡 개발제한구역내의 주차장 추가신설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 아 래 ---------
1. 대청계곡은 장유면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청천의 지류이며, 현재도 각종 불법 난개발과 각종 개발행위들(도로,교량신설 및 건축물 신축, 증개축 등)로 계곡 주변의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인 대청계곡 내에는 이미 두 곳의 대형 주차장(* 첨부 사진 참조)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두 곳의 주차장들도 1년중 하절기 약 2개월(이 2개월도 주말)외에는 대부분 공터화 되어 비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중, 하절기 휴일 며칠을 위해 7억여원을 들여 자연녹지를 훼손하며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3. 김해시(장유면) 내에도 각종 공공시설등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김해시의 열악한 재정난을 감안하더라도 일상적이고 실질적인 주차장이 필요한 곳(장유스포츠센터, 장유문화센터, 장유보건소 등등)에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4. 위성사진으로 본 대청계곡은 이미 자연녹지가 거의 사라지고 황폐화되어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유실이 심각한 상태인데, 연면적 8,319 제곱미터에 차량 200대를 주차 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집중호우로 인한 급류피해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5. 장유 대청계곡 개발제한구역내에 기존 건축승인되어 영업중인 식당들에는 이미 그 식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형 공용주차장 두 곳외에 추가로 대형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또다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의도가 아니라면 더 이상의 주차시설은 불요합니다.
이상의 이유 등과 대청계곡의 보존 및 대청천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대청계곡 개발제한구역내 추가 주차장 신설계획을 전면 철회하여 주십시오.
김해시에서는 2012년 대청계곡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적발하여 고발 등 시정조치를 단행하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김해시청이 나서서 이러한 개발제한구역내의 개발을 2013년에 추진하는 것은 관할 행정청으로서 부적절한 행정행위라고 판단되오니 즉각 중단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 김해시청 생활지원과의 '대청계곡 주차장 설치공사 추진계획'입니다.
□ 대청계곡 주차장 설치공사 추진
☞ 추진목표 : 대청계곡 내 공용주차장 부족으로 무단주차 등 차량통행 장애와 방문객의 불편이 많아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객 불편을 해소코자 함.
⃝ 위 치 :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112-121번지
⃝ 공사기간 : 2013. 1월 ~ 12월
⃝ 공사규모 : 8,319㎡ (200면)
⃝ 사 업 비 : 700백만원 (도비 300 확보)
※ 공사비 부족분 400백만원 확보 필요 (도비 추가 확보 노력 및 시비 지원 건의)
⃝ 추진일정
- 2013. 1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3. 3월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국토해양부)
- 2013. 9월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2차 공사착공
- 2013. 12월 : 2차 공사완료
⃝ 금월계획 : 실시설계용역 발주
*. 기존 주차장과 신설 추진계획 지점 위치사진은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