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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외동 주공아파트

작성일
2024-05-31 10:32:38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64
지역 :
내외동
김해시 시장님께
외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배수환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조합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06-18 17:57:35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6일 외동조합 총회를 통해 조합장(이사) 해임이 의결되었으며, 조합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은 수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외동조합 정관 제16조 제3항에서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 따라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제5항에서는 감사는 제4항 직무위배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조합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명확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외동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장(이사) 선출(선임) 등이 완료된 후 조합의 자료 제공 등 점검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가 가능할 시 현장점검 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합 정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동조합 정관은 조합총회를 통해 의결되었으며, 국토부 표준정관과 총회에서 의결된 조합정관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제16호에 따라 임원 중 상근(常勤)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외동조합정관 제16조 제7항에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 정관 및 조합예산에서 정한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조합장을 제외한 상근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조합 정관을 따라야 할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승인 할 수 없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관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조합장(이사) 선임(선출)을 진행하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이자와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김해축산농협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으며, 대출이자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330-3665)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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