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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방치차량및 불법 광고차량 강력하게 단속 바랍니다.

작성일
2024-05-31 11:03:27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212
지역 :
한림면
  • 20240530_084039.jpg(2.6 MB)
  • 20240530_084047.jpg(2.5 MB)

홍태용시장님 김해시 를 위해 불철 주야 고생하심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번주 장유에서 시장님과의 대화에도 참석하여 좋은 말씀 감사 했습니다.
올해는 김해시 방문의 해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김해시를  방문 하지 싶습니다.
첨부사진외에도 김해 전지역에 수십대가 불법 차량광고및 차량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동일전화번호)
도시미관을 해치고 혐오 스럽기까지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법 주차및 불법광고 차량에 대한 강력한  판결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번 민원 넣었지만 해결이 대지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시장님께 글을 올립니다.
김해시를 방문하는 시민들께서 멋지고 행복한 인식을 가져 갔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시장님께서 빠른 판단과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06-12 09:36:0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방치차량및 불법 광고차량 강력하게 단속 바랍니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1235-2 일원 불법 주정차 광고차량 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1235-2 일원(국도14호선 교량 하부)은 국토교통부 소관 부지로 해당 지역에 불법 주정차 광고차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김해국토관리사무소에서 현장확인 후 불법행위자에게 수차례 계도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동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무단방치차량 처리, 불법주정차, 불법광고 단속을 위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사유지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자진처리 안내, 견인조치, 자진처리 명령 등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그 기간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방치 자동차란 소유자(점유자)가 자동차에 대한 특별한 관리 행위 없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관리를 포기한 것을 의미하며‘방치 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위반으로 판단되어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안내하였고 자진처리 기한 내 이동되지 않을 경우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나, 일부 소유자들이 관계 법령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례(자진처리 기한 내 해당 장소에서 차량을 이동 후 재주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을 계속하여 방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 견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당구역 다리밑 도로는 흰색실선으로 불법주정차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흰색실선이 설치된 구간이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에 주차금지 장소를 지정하여 주정차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1호에 주정차금지장소로 터널 안 및 다리 위를 명시하고 있어, 다리밑도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은 실제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가 아닌 유휴지인 빈공간으로 되어 있어 도로교통법 제33조 1호를 확대해석하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도단속을 하기에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 차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분류되며 광고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지 관할 시청 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형태의 차량은 차량의 각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1 이내 설치가능합니다.

현장 확인 결과 표시면적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이행강제금의 부과등과 관련하여 등록지를 조회 하였으며 그 결과 김해시가 아닌 타지역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구청에 행정 조치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부지관리 ☎340-6656), 우리 시 교통혁신과 교통지도팀(무단방치 ☎330-7329, 주차단속 ☎330-7323), 한림면행정복지센터 개발팀(불법광고 ☎359-1094)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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