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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7월 4일 김해한옥체험관 위법행정 기자회견의 증거를 무한 제시 및 제보민원했던 것도 은폐, 그 후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허위사실유포까지...

작성일
2024-07-10 18:59:32
작성자
정○○
진행상태:
처리중
조회수 :
724
지역 :
회현동
  • 김해시장친전_정림.pdf(1.7 MB)
2023년 5월 31일 김해시장님께 친전을 남겼고 그 이전에도 수많은 제보 민원서류를 제출했고 그 이후에도 무한히 이의제기하면서 실제 관계가 나타나있는 증거자료 즉 김해시의회록에 김해시의원들과 관광과장이 발뺌을 하다가 덜미가 잡혀 '김해시청이 책임을 안질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전과정'이 나타나있는데도 집단적으로 모두 사실을 은폐한 있을 수 없는 일을 행정이 집단적으로 주도했음을 다시 한 번 모든 시민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현재 다시 감사관에 제보 민원과 담당 공무원의 조사와 징계를 요구한 것과 별개로 시민들이 사실을 모르도록 엉뚱한 말로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기재된 허위사실은 범죄에 해당함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청이 모른다할 수도 없는 이유는 기자회견에 나타낸 모든 증거자료를 이미 제보성 민원서류에 수차례 첨부하고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김해시청 직원들과 김해문화재단 직원들은 실제 본인들이 해야 하는 현황과 공부가 다른 경우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의 근본적 위배 즉, 면적 상이한 경우 산출근거 재산정 및 변경협약서를 체결해야하는 의무가 연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위법사항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 위법사항은 이전의 소송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로 행정기관의 위법이 존재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보공개답변서 및 법원의 증거제출된 것들을 통해 위법 행정을 알게 되었고 위법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어 현재의 손해배상으로 위법을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당연적 행정 의무사항이 김해시청과 김해문화재단에 있는데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 정림에게 마치 적법한 냥 거짓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국비 비리사건의 전말은 김해시의회자료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민원으로 3년간이나 지속해서 김해시의회자료에 관광과장이 국비탈락사건을 2016년 5월 말경 뒤늦게 알게되므로써 일을 시키고 나서 문제가 생기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김해시의원들과 당시 관광과장이 회의를 해놓고도 지금까지 요식서류로 만들어 둔 것을 그런 듯이 포장하여놓고, 다시 보도내용과 같이 추경으로 모두 변제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집단적 은폐로, 거스르면 조직에서 낙오된다고 생각해서인지 한결같이 문서의 증거가 있음에도 외면과 은폐를 계속하고 세상에 정림의 주장은 사실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시장님, 김해시가 행정을 잘못했다면 바로잡아야할 문제를 거대 조직의 은폐라는 무기로 소상공인을 이렇게 비참하게 누명씌우는 것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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