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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 모자원 퇴소후 주거지원

작성일
2024-02-12 00:12:48
작성자
황○○
진행상태:
답변완료 [시민복지]
조회수 :
224
지역 :
부원동
아이가 만 18세가되면 모자원을 퇴소해야되는 상황 에잇습니다.. 혼자두 아이를키웟는데 큰아이가 대학교를다니면 만 22세라고햇는데 자퇴를하는바람에 이번년도 7월에 모자원퇴소를해야하는상황 입니다.. 시장님께서 추천해주시면 긴급주거지원 서비스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요.. 추천좀 해주십사  혹시나하는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02-16 16:25:00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모자원 퇴소후 주거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 사업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긴급복지 주거비는 경매·공매·재개발에 의한 강제철거 또는 임차료 체납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된 경우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주거에 소요 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긴급복지 주거비 신청자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 되어야 하며 소득, 재산, 금융기준의 선정기준 모두 적합할 경우 시청 생활보장과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첨부된 파일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330-6712~5)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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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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