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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 거북공원 농구코트 시간제한 관련

작성일
2024-09-20 12:13:01
작성자
강○○
진행상태:
처리중
조회수 :
31
지역 :
내외동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올린 거북공원 농구코트 시간제한에 관련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제가 문의한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제한의 기준, 소음의 정도에 대한 기준, 시청에서 소음을 측정 했는지 여부. 

2. 시간제한  -> 소음자제로 현수막 내용 변경


이에 대한 시청의 답변은,

1.소음의 정도에 대한 기준 없다.   
2. 시간제한 해제 혹은 완화는 현재 고려하지 않는다.

입니다. 


따라서, 시청에서는 현장의 소음정도에 대한 측정이나 검증이 전혀 없이, 

단지 소수 일부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 때문에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려 주셨습니다. 



지난번 민원글을 작성한 후에, 일주일 정도 일부러 밤 늦은 시간에 공원 인근을 둘러 보았습니다. 

그날 그날 습도, 온도 등에 따라 소리의 전파나 농구공 진동 소리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 했습니다. 

지난번 전화 상담시, 소리가 위쪽 방향으로 전파 되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셨지만, 

현장에서 직접 확인 해 보시면, 그 민원이 일정 부분 과장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소음이 심한 날도 있겠지만, 그 얼마 되지 않는 날의 소음 때문에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막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 입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우리 모습에 비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일 매일의 과도한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과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의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과 문제가 생긴다면, 공동주택에서 생활 하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에 저의 민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원 농구코트 현수막의 내용을, 시간제한  -> 과도한 소음 금지 , 변경해 주세요. 

2. 농구코트 소음 민원을 한 시민들이 몇명 인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 해 주세요.  
 
  

항상 시정에 전념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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