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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부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일
2024-09-21 09:35:54
작성자
박○○
진행상태:
처리중
조회수 :
47
지역 :
주촌면
시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김해시는 시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도심테니스장은 기본적으로 코트 방향 설계가 잘못되어 이용자들이 심각한 안과 질환에 노출되어 있고, 운동 시설의 기본인 샤워 시설도 미비하며, 코트 바닥 시공이 불량하여 3번, 4번 코트의 경우, 불규칙 바운드나 발걸림, 등 운동 중 부상 위험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된 관리실(휴게실) 및 그늘막은 협회 직원(관리소장)의 사적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반 이용자들은 부득이 따로 그늘막, 정수기, 등을 자비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협회 직원은 협회 임원을 겸하면서 코트 배정의 특혜, 등을 이용하여 수년간 개인 레슨으로 수익을 올리며 세금 한 푼 안냅니다.

이런 테니스장 설치 및 운영의 부조리가 수차례 김해시에 보고가 되었을 것이나, 김해시는 아직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부디 시민의 건강을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로 시민의 건강(정신)을 해치지 않도록 빠른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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