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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 개념 ..ㅜ

작성일
2022-07-12 00:57:06
작성자
박○○
진행상태:
답변완료 [시민복지]
조회수 :
503
수현이라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났는데..
개념이 없으세요~~
시간다비워놓고 
약속을 다잡으시고는 
파토내시고 그러시네여..
남의시간은 시간이라고 생각도 안하시는건지.. ㅎ
차라리 이유라도 말씀해주시면 수용하는데 너무 인간 관계를 물로 보시는 것같아서요. 
부득이하게 남기네요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7-26 19:02:30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가 되는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으로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결혼중개업체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동법 제17, 18, 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를 통해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수* 결혼정보회사는 우리 시에 신고‧허가된 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허가된 결혼중개업체라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연락하여 민원인이 제공받은 서비스의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무등록업체로 확인될 경우 동법 제4조 1항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제17조 2항에 따라 경찰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해당 결혼중개업체의 세부사항에 대해 그 업체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는 것이 귀하의 불편사항에 대해 빠른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330-249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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