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상업성 홍보,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민원 등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예고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자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단순 질의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동일사항(유사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글은
「다량민원게시판 」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도시건축] 진례LH 공사현장 소장이 남의집 마당에 들어와서 오죽 (검은대나무)를 파 갔습니다

작성일
2022-07-26 12:25:33
작성자
심○○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201
지역 :
진례면
진례면 송정리 718-12 , 718-53, -54,  -55 , -56, -9,  44 의 주인 입니다   718-54에는 오래전에 오죽을 심어 놓았습니다
LH에서 718-54 그러니까 오죽이 심겨진 부분을 약 반정도를 가로 질러  선을 그어 LH사업지구로 편입 시켰습니다 오죽은 일부는 사업지구에 있고 일부는 저희땅에 있게 되었죠
그때 당시 사업지구에 들어간 부분의 오죽은 물론이고 오죽에 관해선 아무런 보상과 설명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일반인들은 선이 어떻게 그어졌는지 알수 조차도 없었고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뒤 빨간 깃발이 오죽이 심겨져있는  중간 쯤에 꼿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스공사를 하였는데 팬스는 선대로 치지 않고 LH땅 더 안쪽에 팬스를 아주 높게 치더구만요
오죽은 그대로 자라고 있는 상태 였습니다    
어느날  오죽이 몽땅 중장비로  파헤쳐  없어져 버렸고 그 주변의 식물들도 훼손된채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아 보니 LH 현장 소장이 중장비를 이용하여 파서 조경업자에게 팔아 먹었다고 하더군요
Lh 소장에게 찾아가 보상을 요구 하였지만 자기는 보상을 해줄수 없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자기는 벌금 50만원만 물면 되니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가서 절도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게 검찰로 넘어가서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후에  절도죄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 무혐의 처분이 나온 이유는 전부 거짓말로 진술 한거 였습니다
절도죄는 무혐의 이지만 가져간거는 인정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에게 절도죄는 무혐의 일지라도 남의 물건을 가져 갔으니   보상을 해 달라 했지만 절대로 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 보니 민사로 해결 해야 하며 변호사를 사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그것도   도둑질을 당한 피해자가 변호사를 사고 재판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게 참 으로  황당 할뿐 입니다
김해시에서는 LH공사직원들이 주변에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하고 이런 억울한 김해시민을 구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사 관계자는 우리집 마당을 통해서 밭을 일구고 있는 땅을 지나 아주 아주 커다란 중장비가 드나들곤 하였습니다
그기에는 정구지도 심겨져 있고 조금이긴 하지만 여러해살이 꽃들도 있습니다
그기에다가 도둑질까지 해 가니 LH는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8-05 14:27:43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진례면 송정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공사로 인한 지장물 피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민원 신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민원에 따른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 내 오죽은 사업인정일(2016.12.30.) 이후 식재된 것으로 관련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며, 지구 외 오죽은 협의보상을 추진하였으나 과도한 보상 요구로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고발 및 검찰송치 된 건으로 해당기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LH) 및 시공사(제이에스건설)에서는 지구 내․외 오죽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음을 통보받았으며, 그 결과에 따라 오죽에 대한 보상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과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귀하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330-366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