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상업성 홍보,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민원 등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예고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자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단순 질의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동일사항(유사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글은
「다량민원게시판 」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건설교통]
김해세무서앞 사거리 과속방지턱이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건의합니다
- 작성일
- 2022-09-15 16:44:49
- 작성자
-
안○○
- 진행상태:
-
답변완료
[건설교통]
- 조회수 :
- 290
- 지역 :
-
부원동
김해세무서앞 사거리 교통사고 너무 많이 발생하여, 차대차 사고및 인명피해가 몇년간 지속적 발생합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과속방지턱으로 속도를 제한하던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게 시급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김해세무서 앞 사거리 과속방지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의하신 부원동 61-1번지 일원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50km/h 구간으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가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과속신호 단속카메라 설치는 지방경찰청의 소관 업무로서 요청하신 사항을 김해중부경찰서에 전달하였으며,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아 답변이 늦은 점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해중부경찰서 홈페이지 ‘서장에게바란다’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s://www.gnpolice.go.kr/gnpsub/page.do?MENU_ID=it0102&go=ghjb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도로과 도로관리팀(☎330-3855),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344-835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