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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m78493915s

작성일
2022-10-22 17:29:06
작성자
이○○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211
지역 :
장유1동
김해시 장유로 226 3층 고시텔을 신고합니다. 고시텔 3층이 301호 302호 만 쓰기로 되어 있는데 불법 방쪼개기로 해서 불법으로 324호 만들어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쪼개기 할때 생활 폐수를 흘러 보내기 위해서 천정에 구멍을 뚫어 파이프를 2층으로 통해서 사용 하고 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 싶어요 천정에 전기도 많은데 파이프 터지면서 불나면 누가 책임 지나요. 원래 301호 302호  했으면서 정상적으로 하면 2층 천장을 뚫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고시텔은 스프링 쿨러 사용 앙해도 되는 용도 인가요 방마다 없는거 같아요 조사 부탁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1-03 15:32:50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고시텔 불법 건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동 1158-1번지(장유로 226) 소재 건축물 3층 302호는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현재 영업중인 고시원 시설물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저촉사항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설비는 소방서 소관업무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해서부소방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과 건축관리1팀(☎330-288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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