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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고시텔 조치좀 해주세요

작성일
2022-11-05 01:13:37
작성자
이○○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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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312호 이호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고시텔312호 이호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상가에 근린 셍활시설 고시텔이 있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법적으로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고시텔 안에서 너무도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담배를 나무 피우고 옷벗고 다니고 담배도 밖에서 피는것을 10만원 벌금이리고하고 집안에서 피는것은 법으로 못한다고 하고 학원 건물에 이게 무슨 장난인지 너무 괴롭네요
고시텔 주인은 법으로 하라고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김해시가 허가만 안해줬어도 하는 원망이 듭니다.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학원 운영하는 저도 죽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시오ㅓ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1-15 16:28:02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고시텔 이용자 흡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6호에 따라 연면적 1,000㎡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지정된 금연구역입니다. 다만, 오피스텔 및 고시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물 내에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사적 공간으로 법률 적용이 미칠 수 없음에 따라 해당 공간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간접흡연 피해 방지 최소화를 위해 운영자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고시텔 주거 공간 외 복도, 계단 등의 건물 내 공간에 대한 금연이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금연 안내 표시재를 전달하여 추가 부착 예정입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보건소 건강증진과(☎330-451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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