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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부경동물원 조치 취해주세요.

작성일
2022-12-15 12:11:03
작성자
황○○
진행상태:
답변완료 [환경위생]
조회수 :
443
지역 :
부원동
안녕하세요. 부경동물원 폐업 또는 조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인터넷에 혹시 부경동물원 검색해보셨습니까 ? 대부분의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동물이 야위었다 힘없다, 축늘어졌다는 후기가 대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으로 그렇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주 작은 골방에 갇혀 늘 같은 곳만 보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먹을 것도 저렇게 야윌 정도로 주는게 경영난 핑계로 당연히
이해해야하는 부분일까요 ? 우리는 먹기 싫은 음식을 먹어도 싫다고 표현하고, 원치않는 회사에서 다닐때는 사직서라도 낼 수 있는데 저 동물들은 지은 죄도 없는데 한 평생을 자연에서 뛰놀지도 못하고 , 좁은 공간에 갇혀서 우울하게 살고 있어요 . 저 아이들의 남은 수명이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남은 저 아이들의 시간이 뛰놀며 자신들이 직접 먹이 사냥을 하고 넓은 초원을 뛰어놀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안된다면 풍족하게 먹이를 먹고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뛰어 놀 수 있는 동물원으로 보내주세요 . 
우리가 무슨 권리로 동물들을 저렇게 괴롭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2-23 16:01:10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부경동물원 사육환경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경동물원은 2013. 9월 민간 동물원으로 설립․운영되다가 2017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시에 등록된 동물원입니다. 과거 국내 대부분의 동물원이 그렇듯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20세기 중반 거의 철거한 감옥형 동물 전시관으로 좁은 면적, 콘크리트 바닥 등 관리 편의 중심 전시시설로서 동물 생태에 대한 고려가 없어 동물 복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환경부는 ‘20년 말 「동물원 관리 종합 계획」 수립 및 동물원법 개정을 추진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22년 11월 24일 동물원법 등 5개 환경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전시동물의 복지를 제고하는 다양한 관리제도 및 야생동물 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영악화를 겪고 있던 동물원 측에 지역사회 모금 활동을 통해 동물 먹이를 지원한 바 있으며 혹시나 모를 동물 건강을 우려하여 8월, 11월에 위촉 수의사와 함께 동물 위생상태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부경동물원 측은 현재 경영난으로 운영이 어려우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입한 주요 동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먹이 공급만은 차질 없이 하고 있으며 일부러 학대하거나 방치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이런 추세로는 동물원 정상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물원 측에 운영지속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동물원 대표는 계속 운영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개선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유재산인 민간 동물원에 대한 우리 시의 관리에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먹이공급 확인 등 주기적인 점검과 동물건강을 위한 수의사 검진은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정된 동물원법에 따라 ㈜부경동물원이 법시행 유예기간내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만일 미이행시는 등록(허가)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수질환경과 화포천습지팀(☎330-833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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