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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삼계테니스장 위탁관련

작성일
2023-01-16 15:08:44
작성자
박○○
진행상태:
답변완료 [평생교육]
조회수 :
562
지역 :
북부동
삼계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니스클럽 단디의 회원입니다. 
삼계 테니스장은 2022년까지 테니스협회에서 위탁관리하며 클럽에게 1면당 30만원에 사용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들어 와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며, 클럽당 코트 한면 사용료가 100만원 정도 내도록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위탁관리자가 바뀐것 외에는 특별히 서비스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생기는건 납득이 어렵습니다. 
 테니스장과 같은 시민들의 생활 체육 시설을 이용해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소득을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사용료를 그렇게 높일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테니스 협회에서 위탁운영했을때는 사용료가 적어도 가능했는지,
그리고, 테니스장을 왜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해야하는지(김해테니스협회가 존재하는데도불구하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북부동에 위치한 테니스클럽들은 큰 불편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속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이 처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2-03 10:37:02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삼계테니스장 김해시테니스협회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삼계테니스장의 도시개발공사 관리로 이용료가 인상되어 테니스협회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시민체육공원은 우리 시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삼계테니스장은 시민체육공원 내 있는 여러 체육종목 중 하나의 시설입니다. 그간 테니스협회가 재위탁받아 운영하였으나, 재위탁은 공유재산법에 저촉되어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체육시설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시 조례에 동호인클럽의 코트 사용료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타 시군 사례 분석 및 테니스협회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용료 규정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330-323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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