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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민원인을 대하는 주무관의 행정태도를 개선해주십시요

작성일
2023-01-31 15:23:08
작성자
손○○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1020
지역 :
동상동
시장님. 연일 시정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물 의 용도허가건 관련하여 아래의 담당자를 통해 안내를 받아 민원을 처리 중인 시민입니다.
건축물 허가민원과 9급 이은정 (전화 055-330-3696)
건물 매수를 하고보니 전 소유주에 의해 건축물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되어있으나 건축물 대장상 표기가 사무실로 되어있어 이에 대한 문의를 위의 담당자에게 의뢰해보니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허가가난건지는 파악할수없다고 하여 제차 이런 일이 생기지않도록 재발방지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판단해 이를 논이하려고 하니 화를 내며 저보고 민원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을 넣습니다.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민원인이 개인시간을 내어 시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다가가고자하는 것을 그럼 그때처럼 민원인 것만 처리해달라는 것이냐고 역정을 냅니다.
그 당시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여 전화를 했고 그렇게 질문했었습니다.
저는 9급 이은정 담당자를 통해서 김해시청의 민원대응 수준에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민원을 넣습니다.
법규를 모르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도 법규상 안되는 것은 그 일을 계기로 알게되는것고 향후부터는 이를 염두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원인의 의도를 파악하지도 않고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민원넣으라고 조롱하면 안됩니다.
개선할 수 있는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2-07 17:53:38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담당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정태도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용도허가 관련 상담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불친절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사항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 용도허가 상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적절치 못한 민원 응대와 태도로 인하여 귀하의 심기를 상하게 하고 불쾌감을 끼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 후 향후 민원 처리에 보다 열린 자세로 친절히 임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에 더욱 철저를 기해 시민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허가민원과 공장설립팀(☎330-369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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