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상업성 홍보,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민원 등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예고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자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단순 질의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동일사항(유사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글은
「다량민원게시판 」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건설교통] 장유재래시장 후문 건널목건설

작성일
2023-02-11 10:57:20
작성자
김○○
처리부서:
김해서부경찰서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367
지역 :
장유1동

장유전통시장이라고 보이는 팻말아래에 건널목이 없어 불편합니다

장유전통시장이라고 보이는 팻말아래에 건널목이 없어 불편합니다

장유 재래 시장 
후문에 건널목 부탁드립니다.

장유재래시장은 장이 서면
후문에 사람 왕래가 너무 많으나, 건널목이 없어 매우 불편합니다.

대부분의 재래시장 후문에는
건널목이 있으나,
유독, 장유재래시장 후문만은건널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유재래시장 후문쪽
도로에는 200m간격으로
건널목이 있으나
실제,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하는 장유재래시장 후문에는
건널목이 없습니다.

이에 장유재래시장 후문에
건널목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2-20 15:46:34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유재래시장 후문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단보도 설치는 김해서부경찰서의 답변을 회신 받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서부경찰서 회신내용>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다른 횡단보도부터 200미터 이내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 횡단보도 설치는 우리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의결 사안이며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어야 횡단보도 설치 가능합니다.

장유재래시장 도로 양 끝지점(160미터)에 횡단보도가 2개소 설치되어 있고 귀하께서 설치요청 지점과 횡단보도 거리가 너무 가까워 차량정체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횡단보도가 설치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현장 점검을 통해 횡단보도 설치 필요가 있을 경우 우리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해서부경찰서 홈페이지 ‘서장에게바란다’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s://www.gnpolice.go.kr/gnpsub/page.do?MENU_ID=it0102&go=ghsb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경비과(☎310-034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