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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건설과등 배모양담당자에게 민원을 하였으나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고의적 회피(남의 논으로 시유지를 통해 빗물등 생활하수를 보내는게 합법이라는 주장을하여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행뮈)를 하여서 담당자 배모양은 양심을 속이지 말고 올바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3-07-14 12:45:51
작성자
이○○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390
지역 :
한림면

972-18번지주인이 972-10번지에서 972-5번지로 배수로파이프를 넣어 돌담마저 쌓아서 물을 고의적으로 보내는 용도로 파이프를 설치한 사진

972-18번지주인이 972-10번지에서 972-5번지로 배수로파이프를 넣어 돌담마저 쌓아서 물을 고의적으로 보내는 용도로 파이프를 설치한 사진

바쁜 시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글 올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한림면 금곡리 972-5번지와 인접인 972-18번지에서 성견3마리와 강아지들을 몇 마리 키우면서 개똥 개털  개 오줌을 담장 밑바닥에 구멍까지  뚫어서 구배를 두어 경사지게 하여 시유지인972-10 번지를 무단 불법 점유하여  불법점유지972-10로배출시키고 개분변오줌뿐만 아니라 개털마저 불법점유한 도로가 삼각형형태인 시유지972-10번지에 쌓아두고 972-10번지땅이 원래는 높았으나 인위적으로 삽으로 높은땅을 파서  구배를 두어 경사지게 삽으로 땅을 판 흔적과  플라스틱파이프를 바닥에 매설하여 972-5로  통하게 하여 파이프위로 돌담을 쌓고  바닥을 파서 경사지게하여 파이프를 통하여972-10번지로 개털과 개분변등 오염수와  스치로폴부스러기 조각등 쓰레기를  972-5번지로 보내어 농경지 침수와 오염을 유발시켜 피해를 주길래 직접 찾아가서 좋게 말하였으나  억지를 부리고 해서 도저히 해결 기미가 없어 김해시장에게 바란다 글에 올렸으나 해결기미도 없고  개오줌 개똥등 개털은 장마비로 972-18번지에서 배출한 쓰레기가 장마비에 휩쓸려 972-10번지 시유지를 통하여 972-5번지로 넘어와 농수로로 흘러갔으며 잦은 장마비로 낙동강에 이미 합류해서 이미 식수원을 오염시겼을 겁니다. 김해시에서는  972-6번지와 972-18번지에서 972-10번지 시유지 구거에 인위적으로 파이프를 매설하여 경사마저 지게 삽으로 땅을 파서 972-5번지 텃밭으로 내보내는 불법 생활하수와  불법우수파이프 제거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불법임에도  합법이라고 우기고  많은 장마비에 개털 개똥 개오줌 기타 쓰레기를972-5로 경유해서 농수로를 거쳐낙동강으로 휩쓸려간것을 972-18번지에서 개똥 개털등을 다치웠다고 엉터리 답변을 하고있고 남의 농경지로 주택(한링면 금곡리 972-18번지와 972-6번지)에서  물을 972-5번지  농경지(밭으로)로  보내는 것이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마늘밭은 썩은 마늘냄새로 진동하고 썩은 물은 이미 낙동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주고  민원인의 원망을 사고도 방치하는 담당자도 속이 편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6월 14일 쯤에 시장에게 바란다 에 글을 올렸고  그전에도 전화로도 수십차례 민원을 했으며 해결기미가 전혀 없어  어제도 오늘도 전화를 하고  머리에 스팀마저 올라오며 ㅠ.ㅠ  오죽했으면 이런글마저 재차 올리겠습니까.  김해시도  이제 그만 민원인을  애먹이고 속썩이지 말고 제대로 일처리를 하여  민원인을 그만 괴롭히고 조속한 일처리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농지를 인수한 후 직접적으로 경작을  한 것은 2021년 부터 하였는데 해마다 물피해로 계속 피해를 보고 있고 마늘도 많이 썩고 물이 담아 작년에 경작한 고구마도 털이 나고 상품도 되지 못하고 엉망이라서 972-18번지는  원래 논이었던 땅을 성토하여 집을 지어서 담장에 구멍을 파 개오줌을 972-10번지 시유지에  내보내고 972-10번지 시유지를  또 경사지게 삽으로 파서 파이프를 바닥에 설치하고 돌담을 쌓아 돌담밑 파이프로 빗물 개오줌물 기타물을 내보내는 파이프와 돌담제거 등 972-5번지쪽으로 경사지게 판 땅을  원래 있던 상태로 복구 해주시고 972-6번지도 성토하여 지은집이며 동쪽에 배수로가 있고 얼마든지 배수량을 동쪽으로 무한히 보낼수 있으므로 북쪽 975-5번지 밭으로 배수파이프로 물을 보내어 농지침수로 작물을 썩게 하는 행위로 남의 농사에 피해주는 행위를 못하게 북쪽 배수로파이프제거를 하여서 원상복구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들의(972-6,  972-18) 행위는 건축물을 지을때 972-5와 접하게 건물을 지어 농사짓는데 일조권침해를 하여 농작물이 자라는데 영향을 미치며 생활하수 빗물마저 불법적으로 보내어 전부 불법임에도 눈감아 주고 있고 봐주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담당건설과배모양이 개인사유지로 물을 보내는 것이 합법이라고 하는데 개인밭농사짓는 조그만사유지가 한림정수장이고 한림배수장입니까?  . 설마 정수장과 한림배수장으로 착각하시는건 아니겠지요. 경우에 어긋난짓을 하는데도 눈감아주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제가 앞두집으로 개똥개털 개오줌과 우수등을 보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집에서 나오는 오물과 빗물은 각자 알아서 처리하는게 당연한데 남에게 피해줘도 된다는것은 어느나라법입니까? 일처리 좀 똑바로 하십시오. 
누가시켜서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데  알면서도 일처리를 하기 싫어서 고의적으로 모른 척 하는 자를 계도하시어  일처리를 똑바로 해주시기 바라며  김해시청과 소송까지 가지 아니하게 좋게 해결하길 바라며 명확하고 분명한 일처리를 바랍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7-31 14:32:55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한림면 금곡리 972-5 농지 피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관련하여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972-18번지 및 972-6번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에 의하면‘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림면 금곡리 972-18번지 및 972-6번지 그리고 인접한 귀하 소유의 금곡리 972-5번지(지목:답)일원은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상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일조권 적용 대상지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금곡리 972-5번지 인근의 우수가 해당 번지로 무단 방류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장 재확인 결과, 금곡리 972-5번지로 유출되는 우수관로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계도조치 예정입니다.

한림면 금곡리 972-18번지 거주자의 한림면 금곡리 972-10번지(김해시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사용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위 공유재산에서 귀하의 토지 한림면 금곡리 972-5번지로 우수가 유입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치사항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에 검토기간이 필요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과 건축관리1팀(☎330-2884), 하수과 하수민원팀(☎330-4865), 건설과 건설행정팀(☎330-378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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