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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김해 지역 시내버스 기사 및 택시 기사 전수 조사 요청 및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적발 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민원 신청 제보 (증거자료 첨부파일 제출 및 타 지역 버스기사 및 택시 기사들 운행 시간 과정에서 휴대폰 및 장치를 통해 야동 관람을 보기 때문에)

작성일
2023-08-01 03:58:54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427
지역 :
활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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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기사들문제

시내버스기사들문제

최근 타 지역

버스기사들 및

택시 기사들이

운행 과정에서  휴대폰 및

장치를 통해 

야동을 시청 관람 하는

 문제의 사고가 있어서

김해시 에서도 혹여나

시내버스 기사들 및

택시기사들 에게도

휴대폰 및 장치를 통해 

운행 과정에서 야동을

시청 관람을 할수 있으니까

이를 대비해서 김해시 에서도

전수조사 요청 및

단속을 통해

추후 적발 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으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조사 수사를

통해 과감하게 시범케이스

부터 기사들을 처벌이 필요

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8-31 18:10:03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타지역 버스기사 및 택시기사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 근절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객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으로 인한 사례가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여객운수종사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객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위험행동이 본인뿐만 아니라 여객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보다 엄격히 규율될 필요가 있고, 특히 휴대전화로 시청 가능한 유튜브, 넷플릭스 등 동영상서비스가 늘면서, 여객운수종사자의 영상 접근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용이해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전 중 영상물 시청 등의 행위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여객운수종사자의 경우도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되는「도로교통법」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행위만이 적용되어 운수종사자의 영상 시청 행위 등을 규율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여객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 시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현재 국회 논의 중(소관위 심의)에 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찰, 교통안전공단,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부처와 운수업체 지도점검 및 교통안전 문화캠페인을 통해 여객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 버스 운수종사자들은 버스운행 시 핸드폰사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통해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의 이와 같은 형태에 대해 특정(차량번호 및 동영상 등)하여 신고해 주시면 관련 기관 및 부서로 배정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교통혁신과 교통지도팀(☎330-3565), 대중교통과 버스운영팀(☎330-24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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