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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난임지원 횟수제한구간 폐지 요청

작성일
2023-08-13 09:55:02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보건]
조회수 :
193
지역 :
주촌면
김해시에 부탁드립니다.
저와 남편은 난임으로 오랜시간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있을때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시험관을 해서 소득기준 없어지고 정부지원 받을 수 있을까 했는게 의료보험횟수를 다 소진했다고 지원 대상이 안되더라구요. 이번에 13회로 고차수를 진행했는데 신선배아 이식 당일 하루 비용만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니 시험관시술 시작부터 신선배아 이식까지 병원비와 약제비가 개인부담금 총5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인으로 의료보험 및 세금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사람으로 의료보험 혜택보지 못하고 전부 개인부담금으로 납부하니 허탈하더라구요. 이번에도 임신 성공하지 못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서울시는  23년 7월부터 난임구간폐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도 빠른 시행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초저출산시대에 아기가 있는 가정의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한 지원정책도 중요한 정책이지만 현 정부에서 인구 소멸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아기가 태어 날 수 있도록 난임가정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재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8-23 14:26:19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난임지원 횟수제한구간 폐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횟수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의 최대 지원횟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차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 시술 시, 공단부담금(50~70%)이 본인 비급여로 전환되어 증가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한도 금액 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330-693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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