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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통신품질 개선을 위한 시설 요청

작성일
2023-08-16 04:43:35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132
지역 :
장유3동
김해시정의 운영에 노고가 많으세요.
장유 율하2지구에는 많은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초고속 현대사회에 살면서 통신사의 통신(휴대폰 송수신)상태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이곳(율하2지구)에는 대다수 아파트가 입주시점부터 옥상중계기+송수신BAR설치를 전자파 등 여러문제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통신품질은 낮구요. .  (특히 틔여 있지 못한 동호, 저층 쪽은 심각함)

이런 점(통신용 옥상중계기, 송수신BAR 주민들의 설치반대)에 대한 제안으로 
1. 보행로나 안쪽 이면도로 등에 통신용탑을 만들어 통신사 중계기 등을 설치 한다.
2. 인근 야산 쪽에 통신용탑을 만들어 통신이 좋도록 한다.
3. 그 외 인접한 공공시설(학교, 관공서)의 옥상을 활용, 시설하여 통신이 원활하도록 한다. 
입니다.

부디 통신품질저하로 인한 상호전달이 못되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9-05 17:40:2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통신품질(중계기 등 설치)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별표3] (6.증축·증설,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3)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KT, SKT, LG유플러스)에서 통신품질(중계기 등 설치)개선을 하고 있으며, 중계기 설치는 통신사의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통신 3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통신품질(중계기 등 설치) 개선 업무를 하지 않고 있어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350-1953 공동주택 관련)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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