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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승차거부

작성일
2023-08-28 21:17:08
작성자
정○○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173
지역 :
진영읍
승객이 탑승하려는데
승차거부하고 출발
승객을 호구로 아나
승차거부 개선할때까지
계속 민원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9-18 17:30:43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시내버스 승차거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버스의 승차거부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제6호("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위반시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8시간 교육이 실시되며, 무정차 일시, 정류장 위치, 노선번호로 해당기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승객 승차거부를 비롯한 운수사업법 위반사례의 재발방지 및 버스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도, 감독하고 교육을 통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대중교통과 버스운영팀(☎330-24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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