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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어린이 통학 버스 합동 안전 점검 민원 신청

작성일
2023-09-08 05:42:22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239
지역 :
활천동
▲ 9인승 이상 자동차 통학버스로 신고 여부 

▲ 전액 보상 가능한 보험 가입여부 

▲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 통학버스의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확인 

▲ 어린이보호표지 탈부착 여부 

▲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 해보자는 것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9-21 15:22:24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교육, 복지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점검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준수 여부,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부 준수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여부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장합동점검을 통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차량 색상, 어린이 보호표지, 정지표시장치, 좌석규격, 안전띠, 승강구,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하차확인장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창유리 선팅 등) 등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아동복지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 3에 전액 보상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9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표지는 아동들이 탑승하였을 때만 탈부착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제53조제7항에 따라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운전자 및 동승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참여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운영자 및 운전자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점검,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점검,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취약 요소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교통혁신과 교통지도팀(☎330-3564),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드림팀(☎330-6754), 여성가족과 보육팀(☎330-333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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