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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 외국인·동포 정책 개선 건의 민원 신청 제보

작성일
2023-09-12 08:40:51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시민복지]
조회수 :
200
지역 :
활천동
(1) 외국 국적 동포·외국인의 비자 연장 시 한국어 가능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나 패널티 적용 등 국내 거주
외국인·동포 정책을 개선 해보자는 것


(2) △비자제도(F-4, E-7)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한국어 의무교육
강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자격 확대 △출입국·이민청 신설과 연계한 지자체 재정 지원 제도화
등을 만들어 주자는 것



(3) 지자체장 권한 강화는 기초질서를 다수 위반한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가 비자를 연장할 때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교육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취업비자(E-7) 운영 시 지자체장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



(4) F-4 비자 소지자가 비자 연장 시 한국어능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1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하되 한국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5) 외국 국적 동포의 중도입학 자녀에 대해서도 수업
진도 지연 등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9-15 16:02:32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외국인·동포 정책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건의 내용은 경기 안산시와 인천 연수구, 충남 아산시의 단체장이 ‘23. 9. 11. 외국인 정책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서명한 것일 뿐 실제 효력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을 비롯한 체류자격 관련(비자 신청, 연장 등) 업무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의 고유 업무로 지자체 소관 처리 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2022년 법무부에서 인구감소 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비자 정책으로써 우리 시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경우 경남도 내 1위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어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사회 적응프로그램,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지원 사업, 통·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 외국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여성가족과 외국인복지팀(☎330-661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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