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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온천 치료 국민 건강 보험법에 따른 선별 급여 제도 도입 강력 촉구 합니다
- 작성일
- 2023-09-14 18:51:34
- 작성자
-
김○○
- 진행상태:
-
답변완료
[도시건축]
- 조회수 :
- 220
- 지역 :
-
활천동
(1)온천법의 개정으로
치료 목적의 온천수 활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온천자원을 활용한 의료 관광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온천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 합니다
(2)"이미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 국가 에서는 온천
치료가 재활, 아토피,
대사질환 등의 효과가 인정돼 건강보험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3)"우리 나라는 아직
재활병원이나 연구기관 등
제한된 범위 에서만 의료적
으로 온천을 활용하고
건강보험 적용 질환을
척추손상, 뇌졸중과 같은
신경계 손상에 한정하는 실정" 입니다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선별 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이 불확실해 그 검증을 위해서는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또는 경제성이 낮을지라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 규정이 온천치료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치료 목적의 온천수
활용은 건강과 힐링을 내세운 '웰니스 관광'이라는 최근의 트렌드와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며, 온천치료에 선별급여가 도입된다면
온천자원을 활용한 내수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입니다
온천치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선별급여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온천 치료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2개소 (“김해 워터파크”, “남강관동온천”)의 온천사업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언급하신 「온천법 시행령」(2020. 6. 23. 개정) 내용은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한 것입니다.
질의하신 ‘온천수를 치료목적으로 사용 시 이를 국민건강보험 선별급여제도에 반영’하는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동법을 제정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민원신청 https://www.mohw.go.kr/react/mw/smw0101mn.jsp?PAR_MENU_ID=01&MENU_ID=0102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330-359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