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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폐수 방류 표지판’ 설치 추진 민원 신청

작성일
2023-09-16 11:55:11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환경위생]
조회수 :
211
지역 :
활천동
폐수 배출 실명제는 
폐수방류 표지판 설치 권고를 통해 관내 폐수를 방류하는 사업장에 폐수의 적정 관리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관련 공무원 및 환경 오염
감시원 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폐수 방류 사업장을 
알도록 해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의 정상 가동과 적정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으로서 반드시 필요 하다는 것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9-26 15:20:1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폐수방류 표지판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기하신 ‘폐수방류 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공공수역의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폐수배출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 고취 및 일반시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폐수를 관리하는 현행 「물환경보전법」에는 표지판 설치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 시 폐수배출시설 중 처리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다량 배출(1일 50㎥이상)하는 일부 사업장에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외 다수의 사업장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기하신 대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쳐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시설의 적정 운영 및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시민 모두가 환경감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설치를 권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환경정책과 수질오염예방팀(☎330-273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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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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