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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김해전세사기 살려주십시요

작성일
2023-11-05 18:27:24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564
지역 :
회현동
안녕하세요 최근 전세 피해를 입은 김해시민입니다.
js주택종합 이라는 임대업을 하는 이준석에게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피해 건물만 17채, 피해세입자 200명이 넘습니다. 
모든세입자가 열심히 아주 열심히 모은 돈을 다 날려야되는 상황이 오니 왜 뉴스에 전세자기로 죽음을 택하는지 현재 제가 당하니 알겠습니다.
긴 서론보다 꼭 시장님 뵙고 이 피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너무 힘듭니다. 현재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힘듭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11-13 15:30:22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김해전세사기 살려주십시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지원, 금융지원,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류(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사기 피해 진술서 등)를 갖추어 '경상남도 건축주택과'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하여 '23년 4분기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이 창원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운영기간은 평일(12:00~20:00)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입니다. 상담소에는 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가 될 예정으로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귀하께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을 시 우리 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조속한 자립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월임대료 및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공동주택과 저소득주거지원팀(☎330-431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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