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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 시설관리 책임소재?

작성일
2023-11-09 11:58:59
작성자
박○○
진행상태:
답변완료 [농업축산]
조회수 :
403
지역 :
장유1동

11월4일 올린글 순번목록

11월4일 올린글 순번목록

지금 일주일째 입원치료 중입니다.11월2일 아침 능동약수터에서 운동하다 운동시설파손으로 상해를 당해 119로 병원응급실  실려와  입윈치료기간이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청 담당공무원들은 
관리책임조차도 회피하기에
김해시 행정의 총책임자인 
시장에게 바란다에 지난4일 공개로 올려 놓았으나 아직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개인이 설치한것이라 관리 책임 없으면 시에서 철거를 하고 안전하게 설치관리를 했어야  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행정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업무에 더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될것 입니다.

관리 책임소재
시장님께서 시민앞에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11-10 17:21:48
  • 국가배상신청안내문3.hwp
  • 국가배상신청서4.hwp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김해시에서는 시설관리의 책임이 없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능동 약수터에 설치된 운동기구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철봉의 꺼꾸리 운동기구는 우리 시가 아닌 개인이 설치한 것으로 시 관리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시민들이 개인적 취향에 따라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훌라우프, 아령, 밧줄 등 개인물품을 철봉 등에 걸어두거나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운동기구 사용에 큰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한 개인 사유물을 철거하거나 수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내 설치된 안내판과 같이 우리 시가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정해진 사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 이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통화 중 요청하신 병원 치료비 등 배상금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심의제도를 통해 지급 유무가 판단가능하오니 국가배상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동 약수터 등산로 구간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일전에 답변해 드린 것과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즉시 조치는 어려운 실정이며, 요즘 황톳길 걷기와 등산로 맨발걷기 활성화로 인해 시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는 바, 

2024년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시 동 등산로를 이용하는 여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등산로는 일반적인 통행로와 달리 대부분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으로 비탈면과 요철, 토사 등 많은 위험 요인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적합한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산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350-13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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