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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난임 지원 혜택

작성일
2023-11-29 16:30:32
작성자
황○○
진행상태:
답변완료 [보건]
조회수 :
275
지역 :
진영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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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JPG(32.5 KB)

대구 난임정책

대구 난임정책

안녕하세요 시장님.
초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기를 낳기를 간절히 바라는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셔야 근본적인 저출생문제가 해결된다 생각합니다.
난임부부들에게 있어서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기가 잘 생기지 않아 난임병원 진료를 다니며 시술을 하는데 드는 시간과 고통과 고통을 과중시키는 막대한 비용이 문제입니다.
최근 대구와 제주에서는 2024년 구간별 칸막이 난임시술을 없앴으며 또한 총 21회 횟수를 폐지하였으며 지원금액도 올려 난임부부들의 걱정을 없애주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토대삼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을 한시 빨리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12-08 10:34:13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난임 지원 혜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저출산 문제 관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난임 시술 칸막이 폐지 및 시술 지원 횟수 폐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 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시술별 횟수 제한은 해당 시술을 받는 여성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정한 횟수 제한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현재까지 시술 간 횟수 제한 폐지에 대해 결정된 바 없으나,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해주신 자료 중 대구시에서 시행 예정인 난임 진단지원은 경상남도의 경우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건강보험 급여부분은 90%, 착상 유도 및 유산 방지 비급여 주사제는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330-83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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