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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킥보드 철거

작성일
2024-07-17 21:19:32
작성자
이○○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101
지역 :
삼안동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킥보드에 관련된 글을 쓰기전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대충 찾아보았는데 21년도부터도 건의내용이 많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개선사항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는 킥보드 사건 사고들이 그렇게 많고ᆢ보도되지 않는 사건들은 더더욱 많겠지요
최근에 타도시 공원에서 60대 여성분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자율이니까 해결방법이 없다고하시면 시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리고있어야 하는겁니까?
무면허인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이 무분별하게 타고 다니고 있고.헬멧착용이 필수라고는 하지만 헬멧이 같이 비치되어 있지 않는한 헬멧없이 타는건 당연한 결과인것 같습니다
킥보드 타려고 헬멧을 따로 챙겨다니지는 않을테니까 말입니다
킥보드를 이용하는 대부분이 청소년일텐데
자율이라는 이유로 아무 대책없이 몇년을 그냥 보내고 계시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계단.인도.도로 어디든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때문에 운전중에도 사고날까 조마조마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자율이 안된다면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처리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 하지만
당장 급하게 단거리를 가야될 일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쉽게 탈 수 있는 그리고 면허가 없어도 그냥 탈 수 있는 킥보드를 타지 않을까요?
그냥 손만 놓고 계시지 말고
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기 전
더 많은 사망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언제까지 자율이니까 우리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만 할겁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드실겁니까?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07-26 15:16:25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킥보드 철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업체 및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2020년 9월부터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의 업체가 법적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면허 인증, 안전모 비치 등의 안전관리 대책 이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에서 대여업체의 킥보드 안전관리 대책 미이행에 따른 행정 제재 조치 등 시민 제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상시 민원처리방을 운영을 비롯하여 경찰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요청,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교육 홍보 및 캠페인, 분기별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점검, 시-경찰서-대여업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주차구역 확충, PM 교통안전 질서유지 자원봉사활동, PM 안전수칙 안내 바닥스티커 부착 등 PM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행정 제재의 어려움으로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의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년 무면허 청소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 원천 차단을 위해 대여업체에 운전면허 인증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창원, 고양시에서 발생한 무면허 청소년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및 청소년 사망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16세 미만 회원가입 금지, 이용 시 면허 필수 인증 조치, 공원 주행 및 반납 금지 구역 설정, 최고 운행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조정 등 청소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안전모 비치와 관련해서는 시 조례에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안전모 비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해당 규정 안내에 따라 여러 차례 비치하기도 하였으나, 반납률이 극히 낮아 업체마다 분실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개인형 이동장치 관계자 간담회 개최 시 무면허 청소년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대책 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서에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 요청을 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는 청소년 전동킥보드 이용안전 수칙 준수 지도를 요청하는 등 경찰서와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합심하여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교통혁신과 녹색교통팀(☎330-2724)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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