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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금연구역 30m 이내로 확대 민원 신청

작성일
2024-07-26 15:42:26
작성자
김○○
진행상태:
처리중
조회수 :
14
지역 :
활천동
  • kuk20240726000151.800x.0.jpg(533.3 KB)

금연구역 확대 홍보물

금연구역 확대 홍보물

(1)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해보자는 겁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기존 금연구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경계선으로 부터 30m 이내로 확대된 근거 입니다 

(3)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보호구역)로 설정된 기존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4)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겁니다 

(5)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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