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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주차단속

작성일
2024-08-16 08:22:54
작성자
엄○○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84
지역 :
북부동
구산동 써니마트에 불법주정차가
너무심해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으니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08-21 14:32:03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차단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구산동 써니마트 앞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장소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정차단속 CCTV 설치의 경우 소요되는 예산과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설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즉시 설치가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구산동 푸르지오파크테르 신축에 따라 아파트 정문에 주정차 단속 CCTV를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며 해당 위치는 설치 요청하신 위치와 인접하여 주정차단속 CCTV 간 단속 구역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치의 효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정식 주정차단속 CCTV를 통한 단속 이외에도 이동식 차량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동식 단속을 원하시는 경우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는 교통혁신과 교통지도팀(☎330-3566~3569), 그 외의 시간에는 김해시청 당직실(☎330-32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교통혁신과 교통지도팀(☎330-7325)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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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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