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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민원글 및 남명사태 현주소

작성일
2024-11-12 14:30:50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969
지역 :
장유1동
김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명 더 라우 아파트 순수한 임차인이자 전체 824세대 중 750여 세대가 가입한 비상대책 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2024.11.11. 일자로 접수된 김해시의 [도시건축] 민원글 중 "김해 남명 더 라우 사태 해결을 위한 김해시청 입장을 분명히 하라" 라는 제목의 김해시 민원글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민원글을 올린 한모씨의 지역이 장유2동으로 표기 되어있고 또 내년 1월에 이사갈 곳이 무계 중흥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정말 순수한 임차인이자 입주민이라면 어떻게 본인이 사는 곳이 장유 1동인지, 2동인지도 모를 수가 있으며, 또 만약 정말 내년 1월에 이사를 간다면 그곳이 내덕 중흥인지 무계 중흥인지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명 더 라우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현재 3차례나 법원에 남명산업개발(주) 에서 선정한 분양대행사에 대해 허가취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차는 10월 16일 '분양대행사 선정 허가 취소 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2차로 동일한 주제의 추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최종 3차로 10월 30일 '분양대행사 선정 허가 취소 신청'에 관한(촉구) 의견서까지 접수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로 법원에 신청한 분양대행사 선정 허가 취소 신청서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남명산업개발(주)에서 최종 선정한 분양대행사 (주)디바인웍스는 인적 . 물적 구성요소 즉 실체가 의심스러운 회사이고 상당한 액수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고 분양 과정의 잘못에 대한 임차인들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권이 발생되었을 때 이를 전보해 줄 수 있는 자산이 있는 회사가 전혀 아니라고 이미 지적해 두었습니다. 경쟁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나머지 두 회사 중 한 곳은 저희 비대위에서 서울 등기 주소에 까지 탐방한 결과 역시나 실체가 불확실하였고, 또 나머지 한 곳은 실체는 있으나 남명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적도 없다는 대답을 해당 업체 대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 좋은 예로 남원의 경우 최근 듣기로는 약 300세대 이상이 예약금 및 잔금 포함 세대당  약 2,30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분양대행사가 계약서에(예약증서) 허그 보증이행과 주택도시기금 대환이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모두가 안된다고 하고 예약금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남명산업개발(주)가 선정한 분양대행사 측에서 예약금 및 잔금을 임차인들에게 요구하던 시기가 남원과 김해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봐도 끔찍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원의 임차인분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보아 남원시와는 달리 우리 김해시에서는 다행히도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지도,감독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 임차인들에게 이같은 억울한 피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명산업개발(주)는 이미 저희 입주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기분양을 위한 감정평가에서도 주민추천 감정 평가사제도를 귀시에 요청한 것입니다. 귀시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에 따른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임차인이 신뢰하지 않을 경우에 구임대주택법 제21조 제9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 재평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간과 비용면에서 임차인에게 큰 손해가 있는데 이를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는 재평가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안을 기초로 하는 관계자 회의에도 순수 입주민들로 구성된 임차인 대표들은 남명산업개발(주)에 비해 모두가 비전문가 이므로 저희 임차인 748세대를 대변하는 변호인과 비대위원장을 참석시키는 것을 수용 못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갑작스러운 남명사태로 매일매일 지옥 같은 주거생활을 연명해 가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무계 남명 더 라우 아파트 순수 임차인들을 위해 계속 애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11-22 09:04:4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글 및 남명사태 현주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남명산업개발주식회사의 분양대행사[(주)디바인웍스]의 신뢰성 부족,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행 이행청구 불가, 분양전환 시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불가 등으로 이해되며, 우리 시는 귀 아파트 임차인들의 불안한 마음에 깊은 공감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명산업개발주식회사는 2024년 7월 8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분양전환절차를 위한 분양대행사[(주)디바인웍스] 선정 허가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우리 시는 분양대행사 선정 권한이 없는 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아파트 분양전환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이행청구와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영남지사로 문의한 바,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분양전환 시 보증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분양전환 시 주택도시기금(임대사업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융자금)에 대해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임차인이 해당 기금을 대환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 우리은행으로 문의한 결과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개인의 조건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귀하가 제출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귀 아파트 분양전환 시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귀 아파트 분양전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김해시가 되겠습니다.

귀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 아파트 임차인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향후 귀 아파트 임차인들의 의견을 우리 시로 전달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공동주택과 저소득주거지원팀(☎330-4317)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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