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 주촌 코스트코 외부 시장부지의 용도변경 불허입장을 지켜주세요.

작성일
2023-08-14 15:38:34
작성자
김연주
조회수 :
73
지역 :
주촌면
코스트코에서 외부 시장부지에 주유소를 설립하고자 용도변경을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아파트 바로 앞 주유소는 절대 안된다는 생각으로 용도변경 불허의 기존입장을 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급 발암물질인 유증기의 회수장치마저 반쪽자리라는 기사가 나있는 마당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1급 발암물질을 내 뿜어야 되겠습니까.!! 주유소는 계획에 없다던 가증스러운 코스트코에게 김해시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꼭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8-16 10:35:48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인터넷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바란다』를통해보내주신의견은잘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주촌 코스트코 내 주유소 설치 반대”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신규설치는신규설치등록신청시우리시에서는「국토계획법」,「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른저촉여부확인과관할소방서에서「위험물안전관리법」을적용하여검토하고,그후에「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제1항에따라등록신청처리순으로진행하는민원사무입니다. 현재우리시에서코스트코내주유소설치에대한등록신청사항은없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대상지는주촌선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시장)로서해당지구단위계획에따르면건축물의허용용도는관련법규및조례에따르도록정하고있으므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및「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84조제1항의규정에따라시장내에주유소(건축법시행령별표1제19호가목)는허용되는용도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본답변과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시면 우리시 민생경제과도시가스보급팀(☎330-3433주유소등록신청),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330-3594)로연락주시면친절하게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꿈이이루어지는따뜻한행복도시김해”를지향하는우리시정에많은관심과성원을당부드리며,귀하의가정에항상건강과행운이함께하시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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