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금강병원삼거리 일원 도로 확장

작성일
2023-01-19 15:00:52
담당부서 :
소통공보관
작성자 :
시민소통팀
조회수 :
255
전화번호 :
055-330-099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삼계동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조은금강병원삼거리 일원 도로 확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삼계동 397-1번지 일원상 주택건설사업은 도시계획심의,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주택건설공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 미만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적합한 진입도록의 폭(6m 이상)을 확보하였으며, 도시계획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당시 기존 주출입구의 차로를 1차선 확보하는 계획으로 관련부서(기관)의 협의 후 승인되었습니다. 

도로 6차선 증설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6차로 증설에 대한 계획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해당 사업계획이 관련법 상 적합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우리 시가 강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 진행으로 인한 교통 불편사항에 대해 도로 확장 공사 선행 후 주택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해주셨으나, 시공 여건(가시설공사 및 골조 공사 등) 및 차량, 보행자 안전 등으로 도로 확장 공사 선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출․퇴근시간 공사차량 최소화 검토, 상시 신호수 배치, 응급차량 우선통행 등 인근 아파트 주민 및 병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공사에서 조치 방안을 계획 중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도 입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은금강병원 사거리에서 병원 입구까지 상습적인 교통정체 발생에 따른 왕복6차선 확장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도로의 확장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로업무편람」에 따른 적정교통량을 토대로 검토하며, 왕복 2차로의 경우 일일 7,300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할 경우 도로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기 도로는 약 170m 정도의 짧은 도로로 좌회전 대기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인근 아파트 신축시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1차로를 확장 요구하였으며, 사업시행에 따라 2개 차로가 확보됨에 따라 좌회전 대기 차량으로 인한 차량 정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추가로 도로확장가능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330-3666), 도로과 도시도로팀(☎330-383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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