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의원발의 일부 개정조례안 거부권 행사

작성일
2023-03-17 17:08:24
담당부서 :
소통공보관
작성자 :
시민소통팀
조회수 :
249
전화번호 :
055-330-099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의원발의 일부 개정조례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의원발의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해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친 조례안으로 건의하신 재의요청에 관해서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소통공보관 혁신지원팀(☎330-083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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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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