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축소 개정안 반대

작성일
2023-03-17 17:09:59
담당부서 :
소통공보관
작성자 :
시민소통팀
조회수 :
165
전화번호 :
055-330-099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축소 개정안 반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해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합의제(회의체) 기관입니다. 

이에「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76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 등에 따라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절차에 따라 접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3.14.)에서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찬반토론 및 표결을 거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관련 회의자료는 김해시의회 누리집(홈페이지) 
(https://council.gimhae.go.kr) (영상)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해시의회사무국(☎340-721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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