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의원발의 일부 개정조례안 거부권 행사 및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조례 재개정 요구

작성일
2023-03-28 18:40:14
담당부서 :
소통공보관
작성자 :
시민소통팀
조회수 :
132
전화번호 :
055-330-099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의원발의 일부 개정조례안 거부권 행사 및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조례 재개정 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의원발의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이송되었으며, 김해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재의 요구 이유가 없어  3. 30.(목) 공포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귀하께서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조례안 공포 후 갈등유발 예상시설 설치 인허가 접수 시 해당부서에서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해 읍면동을 통해 이·통장 및 주민대표 기관인 주민자치회에 공지하고, 읍면동 및 마을회관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사전고지대상 너머 주민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개정과 관련해서는 상위법과 타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소통공보관 혁신지원팀(☎330-083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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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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